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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사주란?
자사주란 한 마디로 자기 회사의 주식(자기주식) 을 말합니다.
자사주 취득이란 자기 회사의 주식 을 스스로 매입하거나 또는 증여를 통하여 그 보유 지분을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.
1997년 이전까지 만 해도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상법에서 금지하였지만, 1997년 이후로는 상장법인들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
발행 주식 총수의 5% 이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.
2012년 4월 개정된 상법에서는 비상장 기업에서도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
자사주(자기주식) 취득에 따른 효과
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소유구조를 바꾸어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적대적인 M&A를 방어하 는 수단으로도 활용 할 수 있습니다.
또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통해 발행주식 수를 감소시키면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고 미래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자사주(자기주식) 매입(취득) 실행절차는?
자사주 취득절차는 이사회 개최 – 통지 – 임시주주 총회 – 이사회 개최 – 주주통지 – 주식양도 신청 – 주식매입 – 관련 세금 신고의 순서로 이루어 집니다.
각 절차에 따른 이행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자사주(자기주식) 취득절차
- step1주총 위한 이사회 개최이사회 의사록 작성
- step2주주에게 통지주총소집통지서
(2주전) - step3주주임시총회임시주주총회
의사록 작성 - step4이사회 개최이사회 의사록 작성
- step5주주통지통지서
(2주전) - step6주식앙도 신청양도신청서 작성
(양도신청기한:최소 20일) - step7주식매입매매계약서 작성
(1개월 이내) - step8관련 세금 신고증권거래세, 양도소득세
신고서 및 부속서류 작성